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3조 (포상의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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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포상한다. 다만, 신고자가 해당사건의 피검거자일 경우는 포상하지 않는다.1.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 다만, 피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관세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신고자로부터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한 경우는 포함한다.2.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자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5조에 해당하는 자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포상한다. 다만, 신고자가 해당사건의 피검거자일 경우는 포상하지 않는다.1.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 다만, 피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관세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신고자로부터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한 경우는 포함한다.2.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자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5조에 해당하는 자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라.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자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자마.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자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만, 피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범칙혐의가 없어도 피신고자로부터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한 경우는 포함한다.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자. 위해물품 불법 수출입사범차. 위변조화폐 등 불법 수출입사범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자3. 세관장 등이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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