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0조 (신고내용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접수된 밀수신고 내용을 즉시 밀수신고센터를 관할하는 조사부서과장(인천공항본부세관은 조사총괄과장, 서울ㆍ부산ㆍ인천본부세관은 조사정보과장, 이하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은 밀수신고 내용 중 밀수 등 범칙사실은 조사부서에서, 관세 등 탈루사실은 본부세관 심사부서에서, 원산지 등 위반사실은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원산지조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수신고가 통고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처분대상인 경우 해당 업무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 제2항에 따라 밀수신고를 이관 받은 심사부서과장(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심사정보과장, 서울ㆍ부산ㆍ인천본부세관은 심사총괄과장, 이하 같다) 또는 원산지조사부서과장(서울ㆍ인천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부산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 대구ㆍ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은 심사과장, 이하 같다)은 밀수신고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A급 밀수신고(즉시처리가 가능한 밀수신고)가. 제보된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며 증거서류가 제시되어 있는 신고나. 증거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제보된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혐의사실 및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신고다.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즉시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고2. B급 밀수신고(보완 후 처리가 가능한 밀수신고)가. 즉시 처리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자료를 보완할 경우 범칙혐의나 탈루혐의 포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고3. C급 밀수신고(불문처리 밀수신고)가. 제보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또는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나. 세관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이미 인지한 사안이거나, 인터넷 상에 게재되어 다수에게 공개된 단순 판매사실에 대한 신고다. 제2호의 제보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 요구 기간 동안 답신이 없거나 보완 내용이 불충분한 신고라. 중복된 제보 또는 이미 조사(심사)하였거나 조사(심사) 중인 사안의 신고마. 밀수 등 범칙사실, 관세 등 탈루 사실 및 원산지 등 위반사실과 관련이 없는 신고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이관받은 심사부서 과장 또는 원산지조사부서과장은 밀수신고 내용과 조사대상의 관할지를 고려하여 다른 본부ㆍ직할세관의 밀수신고센터ㆍ 심사부서ㆍ원산지조사부서에 밀수신고 내용을 이관할 수 있다.
밀수신고센터가 설치된 본부세관 조사국장(대구ㆍ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조사부서과장을 말한다) 및 심사국장(대구ㆍ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심사부서과장을 말한다)은 접수된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반, 심사반 또는 해당 부서에 배정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밀수신고를 처리한 부서에 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