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9조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조사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지정하여 밀수신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조사ㆍ감시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밀수신고센터에 근무할 직원을 일일 명령할 수 있다.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밀수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권역내 세관의 당직근무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부세관 심사부서는 심사부서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직원은 이관 받은 밀수신고의 접수ㆍ처리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본다.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원산지조사부서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직원은 이관 받은 밀수신고의 접수ㆍ처리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 중 업무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세관별 실정에 맞게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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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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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