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1조 (운영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밀수신고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1. 관할구역과 125전화 통화권역의 일치여부2. 통신업체별 125전화 연결 상태3. 125전화의 연결 안내 멘트 작동 상태4. 전화기 관리실태5. 전화응답 태도6. 비상연락망 체계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관세청장은 필요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밀수신고센터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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