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1조 (운영상황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밀수신고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1. 관할구역과 125전화 통화권역의 일치여부2. 통신업체별 125전화 연결 상태3. 125전화의 연결 안내 멘트 작동 상태4. 전화기 관리실태5. 전화응답 태도6. 비상연락망 체계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관세청장은 필요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밀수신고센터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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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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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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