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세구역 관련 업무 종사자, 수출입화물의 하역 및 검수업무 종사자 및 공항만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등에게는 사건별로 2,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관세법」제275조의2, 제275조의3, 제276조 위반사건은 별표 5를 적용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은 별표 6에 따른다.3. 국고수입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4.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5. 위변조화폐 등 적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ㆍTVㆍ신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접근 가능한 매체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와 여행자 휴대품 검색요원 등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위해물품 또는 위변조화폐등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건을 신고한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지급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신고를 한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지급기준 금액의 2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라 포상금 미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별표 2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불상사건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의 50% 이내에서 그 공로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은 별표 6에 따른다.
⑦제2조제16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관의 통제배달 요청에 협조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 별표 5의 주2에 따른다.
⑧그 밖에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는 그 공로에 따라 2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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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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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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