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8조 (다른 부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밀수신고센터 이외의 세관부서에 접수된 밀수신고(관세청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와 민원 등의 형식으로 접수된 밀수신고는 밀수신고센터에 이관하여 일괄처리 하도록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부서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수신고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즉시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1. 세관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밀수신고된 경우2.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경우3.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이 업무 수행 중 외화밀반출ㆍ입 또는 안보위해물품 등을 적발하여 세관에 제보한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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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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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