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8조 (다른 부서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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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밀수신고센터 이외의 세관부서에 접수된 밀수신고(관세청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와 민원 등의 형식으로 접수된 밀수신고는 밀수신고센터에 이관하여 일괄처리 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수신고센터 이외의 세관부서에 접수된 밀수신고(관세청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와 민원 등의 형식으로 접수된 밀수신고는 밀수신고센터에 이관하여 일괄처리 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부서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수신고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즉시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1. 세관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밀수신고된 경우2.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경우3.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이 업무 수행 중 외화밀반출ㆍ입 또는 안보위해물품 등을 적발하여 세관에 제보한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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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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