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2조 (조사착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조사직원(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 과태료, 과징금 등 담당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배정받은 밀수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사(또는 조사)착수나 심사착수(성실신고 안내를 포함한다), 이관,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밀수신고 배정일2. 피제보자의 해외출국, 소재불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을 인지한 날
세관조사직원이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의 진술 등 제보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내(조)사 결과 허위 신고가 의심되어 제보 내용과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제2호에 대한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보 내용을 불문처리하고 밀수신고에 의해 착수한 조사건은 즉시 종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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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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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