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2조 (조사착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조사직원(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 과태료, 과징금 등 담당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배정받은 밀수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사(또는 조사)착수나 심사착수(성실신고 안내를 포함한다), 이관,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밀수신고 배정일2. 피제보자의 해외출국, 소재불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을 인지한 날
②세관조사직원이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의 진술 등 제보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내(조)사 결과 허위 신고가 의심되어 제보 내용과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제2호에 대한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보 내용을 불문처리하고 밀수신고에 의해 착수한 조사건은 즉시 종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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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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