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4조 (처리결과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세관조사직원은 조사결과를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밀수신고센터(다른 세관 이관건은 이관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심사요원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심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심사부서 접수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원산지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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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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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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