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4조 (처리결과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세관조사직원은 조사결과를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밀수신고센터(다른 세관 이관건은 이관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심사요원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심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심사부서 접수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원산지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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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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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