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6조 (포상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산정 시에는 하나의 범칙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법령만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제25조제1항 각 호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하나의 사건이 둘 이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별로 포상금을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포상금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대사건인 경우: 7천5백만원.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3억원으로 한다.2. 내부 신고인 경우: 1억원.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3억원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최고액. 다만, 최종 산정된 포상금액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50g 이상의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관세분석소 등 전문기관에 순도분석을 의뢰하여야 하며, 순도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건금액을 조정하여 산출한 후 제6조제1항을 적용한다.1. 순도가 80% 이상인 경우: 사건금액(제2조제14호마목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2. 순도가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70%3. 순도가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50%4. 순도가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30%5. 순도가 2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10%
⑤포상금 산정 시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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