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0조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관세청,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에 각각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사항은 최소 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1. 포상대상자2. 공로의 평가3. 포상의 종류4. 포상금 지급액5.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6. 포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조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정보기획담당관3. 통관기획과장4. 심사정책과장5. 조사총괄과장6. 관세ㆍ무역 및 관세범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조사업무 담당국장(대구ㆍ광주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조사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본부세관의 경우에는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소속 5급(대구본부세관 및 광주본부세관은 6급) 이상 공무원, 직할세관의 경우에는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2. 관세ㆍ무역 및 관세범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포상금의 지급액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의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되, 심의ㆍ의결된 포상금의 지급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포상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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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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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