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1조 (시스템 등록 및 등급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가 제보된 날부터 7근무일 이내에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심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이관된 밀수신고 내용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에 따른 심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이관된 밀수신고 내용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원산지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에 따른 심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또는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범칙조사시스템에 해당 등급을 입력한 후, 제보자에게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조치한 후 보완된 내용으로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문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밀수, 관세 탈루, 원산지위반 등 단속 정보 생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밀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제10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관련자에게 통관절차 등 관련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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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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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