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밀수신고"란 일반 국민(이하 "제보자"라 한다)이 밀수 등 범칙사실과 관세 등 탈루사실 및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서면,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세청 및 세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2. "밀수 등 범칙사실"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법령 위반사실을 말한다.3. "관세 등 탈루사실"이란 밀수 등 범칙사실 이외에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에 대한 오류 신고 등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말한다.4. "원산지 등 위반사실"이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조약 및 법령 위반사실을 말한다.5. "밀수신고센터"란 밀수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세관에 설치된 전담부서를 말한다.6. "실명신고"란 제보자가 본인의 실명 또는 동의를 받은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7. "익명신고"란 제보자가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8. "암호명신고"란 익명신고 중 포상금을 원하는 제보자가 본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9. <삭 제 >10. "심사부서 접수담당자"란 밀수신고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관세 등 탈루사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본부세관 심사부서 담당자를 말한다.11.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란 밀수신고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원산지조사부서 담당자를 말한다.12. "위해물품"이란 총포류, 실탄류 및 화약ㆍ폭약류 및 도검류 등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13. "위변조화폐 등"이란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 유가증권,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학위증 등 각종 증명서 및 공공기관 도장 등을 말한다.14. "사건금액"이란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고발ㆍ송치 시 등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가. 「관세법」 위반사건: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 사건은 전체물품 중 포탈 또는 부정감면받은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말하고, 부정환급 사건은 해당 범칙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또는 부정환급액 중 높은 금액을 말하며, 가격조작사건은 조작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나.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위조상품의 경우 진정상품의 국내도매가격을 말한다)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포함한다): 해당 범칙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위반행위 시 적용된 실거래 환율로 하며, 실거래 환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한다.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 등. 다만, 혼화재산인 경우에는 몰수대상 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해당 범칙물품의 실제 거래가격.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검찰자료 등을 참고하여 책정ㆍ통보하는 기준가격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한다.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사건: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15. "국고수입액"이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벌금, 몰수판매대금 또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금, 부족세액 추징금, 과징금, 과태료 등 실제 국고납부액의 합계를 말한다.16. "여행자 휴대품 검색요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특송화물, 우편물, 여행자휴대품 등의 검사 또는 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나. 특송화물, 우편물 등의 집배ㆍ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7. "포상관리시스템"이란 범칙조사시스템 내에서 포상금의 신청, 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18. "중대사건"이란 국민적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를 말한다.19. "내부 신고"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단체, 조직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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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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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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