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조 (밀수신고 처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밀수신고 접수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밀수신고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관조사직원이 밀수신고에 따라 범죄를 조사하는 때에는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해외출장,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1차 연장: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세관장의 승인2. 2차 연장: 관세청장의 승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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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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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