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조 (밀수신고 처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밀수신고 접수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밀수신고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세관조사직원이 밀수신고에 따라 범죄를 조사하는 때에는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해외출장,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1차 연장: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세관장의 승인2. 2차 연장: 관세청장의 승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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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 · 밀수신고 처리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상의 지급원칙제5조 · 접수방법제6조 · 익명신고제8조 · 다른 부서 접수제9조 · 밀수신고 접수사실 등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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