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4조 (포상업무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는 포상금의 신청, 심의 및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는 포상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산시스템 미비 및 그 밖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포상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포상담당자(관세청 포상담당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시스템에 사후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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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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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