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의2 (승진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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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3.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4.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6.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7.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공무원임용령」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3.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4.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6.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7.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공무원임용령」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9.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10. 제16조에 따라 실시된 다면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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