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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