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요원에 대하여 재난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실정에 맞는 자체 상황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상황요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배양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재난관리교육기관의 교육 및 해외기술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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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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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