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요원에 대하여 재난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실정에 맞는 자체 상황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상황요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배양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재난관리교육기관의 교육 및 해외기술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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