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3조 (결원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재난대응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원을 채워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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