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공휴일 등 특별한 경우 상황실장이 따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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