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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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공휴일 등 특별한 경우 상황실장이 따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공휴일 등 특별한 경우 상황실장이 따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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