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 (비상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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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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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