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2조 (시스템 등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상황실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가. 방화벽 및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나.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3. 시스템 보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 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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