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2조 (시스템 등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상황실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가. 방화벽 및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나.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3. 시스템 보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 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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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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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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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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