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조제4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상황실 내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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