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반장은 상황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재난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상황실 비상연락망,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갖춰 두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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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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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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