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반장은 상황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재난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상황실 비상연락망,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갖춰 두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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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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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