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반장은 상황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재난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상황실 비상연락망,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갖춰 두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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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별지 1]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근무일지 0000.00.00(요일) | 0000.00.00(요일) | 0000.00.00(요일) | 0000.00.00(요일) | 0000.00.00(요일) | 0000.00.00(요일) | 0000.00.00(요일) | 0000.00.00(요일) | 0000.00.00(요일) 근 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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