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4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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