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 (상황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 인력ㆍ장비 등 그 사실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 할 수 있다.
상황실장은 필요 시 재난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산림재난 가용 인력ㆍ장비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난상황 시 가용 자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상황실장은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협조기관에게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