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 (상황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 인력ㆍ장비 등 그 사실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 할 수 있다.
②상황실장은 필요 시 재난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산림재난 가용 인력ㆍ장비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난상황 시 가용 자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③상황실장은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협조기관에게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