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 (상황관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 인력ㆍ장비 등 그 사실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 할 수 있다.
②상황실장은 필요 시 재난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산림재난 가용 인력ㆍ장비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난상황 시 가용 자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③상황실장은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협조기관에게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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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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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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