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5조 (근무환경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 근무환경이 항상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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