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상황반장은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황실장을 보좌한다.1. 산림재난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모니터링2. 재난상황 판단, 초기 대응, 지휘, 조정, 통제3.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4. 주요 재난상황에 대한 기록유지5. 산림 등 피해 현황의 집계 및 보고6. 전국 산림헬기 출동 상황관리 및 조정 운용7. 재난 유관기관과 위기상황판단회의를 위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 및 참여
③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사태예방지원본부가 설치된 기간에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황실을 통합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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