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상황반장은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황실장을 보좌한다.1. 산림재난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모니터링2. 재난상황 판단, 초기 대응, 지휘, 조정, 통제3.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4. 주요 재난상황에 대한 기록유지5. 산림 등 피해 현황의 집계 및 보고6. 전국 산림헬기 출동 상황관리 및 조정 운용7. 재난 유관기관과 위기상황판단회의를 위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 및 참여
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사태예방지원본부가 설치된 기간에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황실을 통합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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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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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