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 (상황실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는 상황실장이 총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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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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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