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 (상황실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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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는 상황실장이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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