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제2조의1(정의)에 따른 산림재난과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구조 등의 상황 관리에 적용한다.
②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해당 재난의 상황관리에 대해서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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