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 (상황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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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상황요원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 범위에서 재난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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