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상황반장(교대근무 상황요원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 별표 1에 따라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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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편성·운영
❍ 평상시 또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 | | | | 상황실장 | 상황실장 | 상황실장 | 상황실장 | 상황실장 | 상황실장 | | | | | | | | 상황실장(4.5급) | 상황실장(4.5급) | 상황실장(4.5급) | 상황실장(4.5급) | 상황실장(4.5급) | 상황실장(4.5급)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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