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 (상황보고ㆍ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반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 우려 또는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의 경우 지체 없이 산림청장, 행정안전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조정실 등에 보고하고, 재난관리협조기관에게 전파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는 경우 문자전송과 전화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팩스(FAX), 재난관리시스템(NDMS)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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