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 (상황보고ㆍ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반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 우려 또는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의 경우 지체 없이 산림청장, 행정안전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조정실 등에 보고하고, 재난관리협조기관에게 전파한다.
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는 경우 문자전송과 전화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팩스(FAX), 재난관리시스템(NDMS)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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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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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