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합동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 상황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 위기관리 매뉴얼 상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산불방지과에서 상황실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산사태 위기관리 매뉴얼 상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산사태방지과에서 상황실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②상황실장은 상황실에 합동근무 편성된 근무자에 대하여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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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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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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