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합동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 상황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 위기관리 매뉴얼 상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산불방지과에서 상황실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산사태 위기관리 매뉴얼 상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산사태방지과에서 상황실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②상황실장은 상황실에 합동근무 편성된 근무자에 대하여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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