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1조 (임무 및 기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보안 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보안관리2.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및 시스템 보안관리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4.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스템 담당자의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1.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2.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3. 재난의 이해 및 관리에 관한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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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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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