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1조 (임무 및 기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보안 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보안관리2.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및 시스템 보안관리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4.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스템 담당자의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1.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2.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3. 재난의 이해 및 관리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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