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보고 및 전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정기보고 : 산림재난 대응 일일 상황보고2. 수시보고 :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동향보고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는 재난의 유형과 시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방법에 따라 상황반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수시보고는 재난의 형태에 따라 별도 작성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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