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보고 및 전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정기보고 : 산림재난 대응 일일 상황보고2. 수시보고 :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동향보고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는 재난의 유형과 시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방법에 따라 상황반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수시보고는 재난의 형태에 따라 별도 작성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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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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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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