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6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