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근무시간 및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2. 다만, 상황실장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요원의 근무투입 방법 및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상황요원은 업무개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 하면서 주요 진행상황을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③상황요원은 근무시간 중 별표 2의 상황근무자 근무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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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별표 2]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10분전에 도착, 상황 인수ㆍ인계 - 당일 상황근무자는 10분전에 상황실에 도착, 상황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일 근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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