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근무시간 및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2. 다만, 상황실장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요원의 근무투입 방법 및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상황요원은 업무개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 하면서 주요 진행상황을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③상황요원은 근무시간 중 별표 2의 상황근무자 근무수칙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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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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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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