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근무시간 및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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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2. 다만, 상황실장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요원의 근무투입 방법 및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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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2. 다만, 상황실장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요원의 근무투입 방법 및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상황요원은 업무개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 하면서 주요 진행상황을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③상황요원은 근무시간 중 별표 2의 상황근무자 근무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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