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34의1조 (포상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특별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직 등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최근 2년간 징계가 없으며 근무성적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인 자에게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음주 또는 성비위 관련 징계자는 제2항에 따른 포상휴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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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34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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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