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0조 (사업 계획의 등록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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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타당성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사업자에게 발행하고 관련 기록을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센터장은 타당성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사업자에게 발행하고 관련 기록을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산림탄소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승인하고 산림탄소등록부에 변경내역을 등록한다.
1.사업 유형의 변경
2.참여 유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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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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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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