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0조 (사업 계획의 등록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센터장은 타당성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사업자에게 발행하고 관련 기록을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산림탄소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승인하고 산림탄소등록부에 변경내역을 등록한다.
1.사업 유형의 변경
2.참여 유형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호서식] - 묶음사업 서식 - • 개요 • 사업 기본 정보 산림탄소상쇄사업(묶음 사업) 개요 1.1. 사업 일반현황 • 제1사업 • 제2사업 1.2. 사업대상지 위치 및 구획 • 전체 현황 • 구역(구획)별 현황 1.3. 사업 참여자 및 산림탄소흡수량 소유권 1.4. 사업 기간 설정…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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