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2조 (방법론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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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최신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이후 등록된 방법론이 개정되는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시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방법론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최신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이후 등록된 방법론이 개정되는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시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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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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