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2조 (방법론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방법론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최신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이후 등록된 방법론이 개정되는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시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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