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9조 (검증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검증의 원칙)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모든 검증 내용은 검증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록 한다. 필요한 경우 피검증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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