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운영표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을 통해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양도인 정보 | ◦ 사업자(법인) 명 | | | | 양도인 정보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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