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5조 (모니터링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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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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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모니터링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1.(적합성)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2.(완전성) 이산화탄소 흡수 및 배출에 관련된 활동을 조사하여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 흡수량 및 배출량을 계산한다.
3.(일관성) 모니터링 방법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 등이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4.(정확성) 현지조사, 계측, 계산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5.(투명성) 사업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모니터링 관련 자료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공개한다.
6.(보수성)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가정과 계수 및 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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