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3조 (사업 시작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 시작일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22124호로 제정되어 법률 제32557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 이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시작일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22124호로 제정되어 법률 제32557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 이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1.사업실행과 관련된 계약일
2.사업을 위한 작업 실행 또는 장치 등의 설치 시작일
3.사업실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현 가능성 연구, 사전 조사를 위한 계약일 및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사업실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