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3조 (업무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상쇄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2.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등록부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②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등록
2.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운영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 검토 및 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
4.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증한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서 발급
5.등록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기타 산림청장이 지원을 요청한 사항 등
③검증기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