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2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장으로부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받으면 30일 이내에 탄소흡수원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개최가 지연될 경우 통보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
2.탄소흡수원법 및 관련법과의 불일치 여부
3.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검증보고서 상의 불일치 여부(비거래형은 제외)
4.검증업무의 종합 평가(비거래형은 제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