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4조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사업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법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사업
2.법 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 사업
3.법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4.법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 억제 사업. 단, 산지전용 억제 사업은 본 운영표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거래형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5.법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사업
6.법 제11조에 따른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②이 운영표준에서 정하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 사업, 소규모 사업, 극소규모 사업, 묶음 사업으로 구분한다.
1.일반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tCO2 초과하는 사업
2.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tCO2 초과 3,000tCO2 이하인 사업
3.극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tCO2 이하인 사업
4.묶음 산림탄소상쇄사업 : 사업유형에 제한 없이 소규모 사업 및 극소규모 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묶음 사업의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15,000tCO2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호서식] - 단일사업 서식 - • 개요 • 사업 기본 정보 산림탄소상쇄사업 개요 1.1. 사업 일반현황 1.2. 사업대상지 위치 및 구획 • 전체 현황 • 구역(구획)별 현황 • 대상지 일반현황 1.3. 사업 참여자 및 산림탄소흡수량 소유권 1.4. 사업 기간 설정 • 설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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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신규조림/재조림이란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규조림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이며, 재조림은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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