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4조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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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사업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사업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법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사업
2.법 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 사업
3.법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4.법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 억제 사업. 단, 산지전용 억제 사업은 본 운영표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거래형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5.법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사업
6.법 제11조에 따른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②이 운영표준에서 정하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 사업, 소규모 사업, 극소규모 사업, 묶음 사업으로 구분한다.
1.일반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tCO2 초과하는 사업
2.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tCO2 초과 3,000tCO2 이하인 사업
3.극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tCO2 이하인 사업
4.묶음 산림탄소상쇄사업 : 사업유형에 제한 없이 소규모 사업 및 극소규모 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묶음 사업의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15,000tCO2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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