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8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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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계획의 등록을 신청하면, 산림탄소센터장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계획의 등록을 신청하면, 산림탄소센터장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3회에 한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다.
③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평가팀은 1인의 팀장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산림탄소센터장은 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팀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제2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 팀원은 산림탄소센터장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
⑤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1.사업의 적합성(일반현황, 추가성 평가)
2.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의 정확성
3.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4.비영속성 관리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의 적절성
5.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6.사업으로 인한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관리 계획의 적절성
⑥산림탄소센터장은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타당성평가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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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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