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7조 (모니터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직접조사(표본조사, 설문조사 등), 위성영상자료 및 지리정보의 이용, 기타 문헌자료(국가공식통계자료, IPCC 기본값 등)의 이용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모니터링 방법으로 표본 조사를 선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국가산림자원조사 방법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지 내에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점을 배치하고 일정 주기 마다 규칙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 표본에 대한 좌표체계 및 좌표설정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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