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0조 (검증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된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해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 해당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공헌형 비거래형 사업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다.
②검증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검증 절차는 별표 5, 절차별 방법은 별표 6와 같다.
③검증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발견사항 및 이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검증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사업의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검증 보고서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2호서식] 검증 보고서 사 업 명 | 사업등록 일자 | 사업등록 번호 | 사업 기간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 | 목차 | 목차 | 목차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사업 이행 |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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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절차
절 차 | | 내 용 | | 수행주체 | | | | 검증요청 | | ・ 사업자 등이 검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 | 사업자 등 ↓ | | | | 검증팀구성 | | ・ 심사에 적합한 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성 | | 검증기관 ↓ | | | | 사업 개요 파악 | | ・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절차별 세부방법
1. 검증 개요 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은 탄소흡수량 산정에 적용한 정보 등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검증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원 및 흡수원의 범주 정보, 활동자료, 계수 및 기타 추정치에 대한 서술을 교차 검토하고 이들이 적절하게 기록되고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내부 문서에 목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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