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0조 (검증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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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된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해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 해당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공헌형 비거래형 사업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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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된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해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 해당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공헌형 비거래형 사업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다.
②검증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검증 절차는 별표 5, 절차별 방법은 별표 6와 같다.
③검증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발견사항 및 이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검증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사업의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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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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